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습생을 차 안에 감금, 폭행하고 강습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미등록 운전학원 강사 김 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 화성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강습생 A(27·여)씨를 조수석에 태운 뒤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반항하는 A씨를 감금한 채 30분간 3㎞ 구간을 운전한 뒤 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 유상 운전교육을 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A씨로부터 강습비 명목으로 22만 원(5회분)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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