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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차량서 현금 5만 원 슬쩍한 절도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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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5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 모(56·무직)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체련공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트럭에 들어가 트럭 운전자가 벗어 놓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훔친 돈 액수만 보면 징역 6월형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견해에 재판부는 이 씨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반복해 저질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절도짓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 2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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