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모(77)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2013년 5월 경남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사건은 통영지청의 내사과정에서 윤 씨에게 돈을 줬다는 황 씨의 주장이 담긴 문서가 최근 발견되면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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