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소금이 치매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업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온을 가해 만든 소금인 빛소금을 판매하는 업자 42살 이 모 씨는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모두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빛소금 1천 733만 원 어치를 판매한 이 씨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이씨가 쓴 글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해당 글을 쓴 것이 판매 촉진을 위해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과 소금을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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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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