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박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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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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