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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수상 경력 논란…박병종 고흥군수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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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수상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검찰은 "오바바 봉사상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내세우며 "외교부를 통해 미연방 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에 문의한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상을 최초 제정한 2002년의 규정에도 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유·무효 여부를 법정다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했으며, 이후 이 상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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