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교사 근무 여부는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에 교사 근무 여부는 지역별·학교별 상황이 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충북·전북·서울·제주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방학·휴업일에 교사의 휴일 낮 당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충북과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조치 형식을 통해 방학 중의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금지하되 운영상 근무가 필요하면 교무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교총은 "많은 학교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위한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 스포츠교실, 도서관 개방 등을 하고 있고 각종 민원처리 수요 등을 고려하면, 방학 중 교사의 근무 일괄 폐지는 학교 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이어 "교육감들은 획일적인 방학 중 교사 근무 폐지 조치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