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후배 여장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8살 노 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 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습니다.
오 대위는 우울성 장애를 겪다 재작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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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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