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돈을 뜯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과 금융당국에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신고해 거래정지를 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임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밍(악성코드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3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경찰에 11차례, 금융기관에 114차례 신고했습니다.
임 씨는 운영자가 돈을 건네오면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임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4천만 원가량을 잃자 범행에 나섰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협박을 당해도 이를 쉽게 경찰에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사결과 임 씨는 피해신고 직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3영업일 동안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기간 운영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고 계좌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 모(24)씨 등 계좌주 3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