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6∼12월에 공고한 인천 옹진군 등 환경시설 설치·공사 사업 6건에 응찰하면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새만금유역, 경남 양산시, 전북 무주·진안군, 경기 이천시 등에서의 각종 하수도정비·음식물처리·바이오가스화 등 시설 사업에서도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한 사업당 업체 2∼4곳씩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에 따라 다 같이 높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그 결과 낙찰자들은 예정가 대비 97.1∼99.5%에 이르는 가격에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