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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날라…99% 재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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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의 과속방지턱 98.7%가 반사성능 저하나 파손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 규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370개, 98.7%가 도색이 벗겨지거나 옅어져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리알을 섞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과속방지턱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은 흰색의 경우 100밀리칸델라이며, 노란색은 70밀리칸델라입니다.

그러나 재도색이 요구된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흰색이 28.73밀리칸델라, 노란색이 15.26밀리칸델라로 최소 기준의 30∼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155개로 전체의 41.3%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줘 미리 속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총 17개인 4.5%에 불과했습니다.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많았습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의 62.1%에 달하는 203개는 높이와 길이 같은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폭이 6m 미만인 곳에 설치된 원호형 과속방지턱 86개 중 51개는 높이나 길이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인체 모형으로 실험한 결과 이런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시속 60㎞의 속도로 지나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머리와 무릎을 다칠 우려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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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형 과속방지턱이 깨지거나 변형돼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곳, 41%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는 보행자 부상이 28건, 운전자 부상이 5건 등 총 3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으면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파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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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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