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박영수 전 고검장 테러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흉기로 피습한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6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자정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박영수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자신과 법적분쟁 중이던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정 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를 해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서 박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통화 자체가 전관예우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범행 2시간 전 박 변호사에게 습격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6일 저녁 9시 반쯤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 변호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려다 박 변호사의 수행비서에게 제지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집착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