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1일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한 뒤 "자신을 죽게 놔두라"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의 국선변호인은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은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다며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존속상해 혐의만 있다고 봤고,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 역시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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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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