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불법 오락기를 제작해 전국 당구장, 만화방 등지에 공급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5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는 최근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개·변조한 불법 게임기를 서울·경기·대전·대구 등 전국 각지 중간 유통업자나 당구장, 만화방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경남·대구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간 유통업자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한 다음 박씨 계좌를 토대로 안씨와 연결고리를 찾아내 최근 안씨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8억원 상당이 불법 오락기 판매로 인한 부당이익금인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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