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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강릉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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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강릉시의회 김기영(56)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김 의원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치매로 거소 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공정한 선거문화 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로 볼 때 아들이 입후보한 선거에서 부모가 기권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치매인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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