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집행부를 체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코리아연대 집행부의 농성장소인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사무실,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 서버업체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 모 교육위원을 체포하고 농성장에서 달아난 7명에 대해 전담체포팀을 구성해 행방을 쫓는 한편 국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배를 내릴 계획입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이적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연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해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반미,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동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연대 회원 30여 명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과 집행부 체포를 '공안 몰이'라고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