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숨긴 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모(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범행 금액이 20억 원 대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한 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측근 11명에게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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