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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허가 내줄게' 돈 뜯은 노원구청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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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에게 허가를 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구청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대해 폭력을 휘두른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지역장과 회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노점을 하게 해준다면서 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 노원구청 공무원 50살 김 모 씨와 52살 안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결탁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장애인단체 대표 48살 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에게 총 2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돈만 뜯기고 실제로는 노점 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장을 겸임한 안 씨는 과거 불법 노점을 설치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험을 내세워 다른 노점상들에게도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단체 대표 한 씨는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회원 7명에게 1억1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정규직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노점 철거 담당으로 일하면서 철거를 하지도 않고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용역자금 1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서류를 조작해 용역 인원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철거용역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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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김 씨와 안 씨는 파면됐고 이 씨는 의원면직 처분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노점 철거를 반대하며 구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노력 북서부지역장 50살 김 모 씨와 북동부지역 사무국장 45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노원구청이 지난 3월 수락산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자, 회원 200여 명과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구청 철거차량을 세우고 철거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13시간 동안 구청의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회원 20여 명과 함께 불법 노점 철거를 항의하며 강북구청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동부지역장 김 씨의 경우 회원들을 동원해 노점 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지역 병원이나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노점상 조직의 불법 집단행동을 척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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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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