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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태 회장 기소…"지위 이용해 클라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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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방송인 클라라가 서로 협박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냈는데요, 검찰이 이규태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서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클라라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이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인 기획사 소속의 클라라는 서로 협박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또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클라라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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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현재 천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 혐의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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