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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광어양식장 28곳 '검사명령' 지정…사실상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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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식중독 유발 기생충으로 알려진 쿠도아충 검출을 이유로 지난해 한국 내 광어 양식장 28곳에 대해 사실상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수산청 등 관계 당국은 쿠도아충이 검출된 광어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26곳, 올해 2곳 등 한국의 28개 광어 양식장을 '검사 명령'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검사 명령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한해 매번 수입 때마다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선 식품의 경우 검사 명령이 내려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한국 내 광어 양식장은 700여 개에 달하며, 그 중 대일본 수출 등록이 돼 있는 곳은 약 400개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광어의 대일 수출 물량은 올 상반기 1천1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도아충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식중독 발생 의심 기생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규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 2개 양식장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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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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