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투표로 선출된 의혹이 있는 시의회 의장 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권요찬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김해시의원 7명이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은 당 배창한 의원을 의장으로 뽑는 과정에서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기로 사전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 별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우연히 알려지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반이 넘는 13석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합의로 투표용지를 공개하기로 사전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7월 3일 의장 선거를 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김해시의원 8명 가운데 7명은 새누리당 측이 이탈표를 막으려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기로 사전합의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개투표를 해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며 의장선임 무효소송을 냈다.
김해시의회 의원은 22명으로 새누리당 소속이 13명,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이 9명이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배창한 의원은 15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