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식재료로 사용되는 빙초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식당 업주 강모(4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큰 용량의 업소용 빙초산을 잘못 관리하면 손님이 다칠 수 있다"며 "병에 주의 문구를 부착하거나 구두로 위험성을 알리는 등 음식점 업주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A(67)씨 일행은 지난 2014년 6월 14일께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으려고 용기를 열자 '퍽' 소리와 함께 빙초산이 튀어 각막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제주에서는 물회를 먹을 때 신맛이 강한 빙초산을 미량 넣어 먹는다.
자리돔의 뼈와 살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새콤하면서도 강한 신맛을 즐기기 위함이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을 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
빙초산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내부압 상승 때문에 뚜껑을 열 때 병에 들어 있던 빙초산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업소 주인은 정기적으로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