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말기 암 환자의 12.7%가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는데 치료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허용하지 않도록 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 천 9개 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면서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