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쇄신책을 발표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신월동 도로상에서 여수시청 6급 공무원 A(58)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여수시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방지를 위해 발표한 특단의 쇄신책이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시민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특단의 쇄신책을 발표했다.
당시 여수시는 쇄신책에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민선6기 임기 내 3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지휘계통 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평 감점을 부여해 사실상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미 공표한 대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시키고 상급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또 해당 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3일 동안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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