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돼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던 50대 남성이 여성을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심야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고 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전자발찌 10년을 청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낸 유죄 의견과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17분 제주시 이도1동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손가방을 든 A(58·여)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목 토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과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1년전 경찰의 증거조작 등으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최근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4년 9월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 3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 B(당시 4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와 목걸이 등 35만 원 상당을 훔치고 나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 2심·3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11년 9월 만기출소했습니다.
고 씨는 출소한 지 거의 3년이 된 지난해 7월 31일 경찰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보고서와 진술서 및 사건일지 등을 토대로 '경찰의 알리바이 조작', '사건 현장 족적 인멸', '법정서 허위 증언'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아 재심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