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중단 때도 주민에 알려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농도조정을 중단할 때에도 대상 정수장과 지역에 해당 내용을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사업'을 시행할 경우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을 중앙·권역과 지역으로 나눠 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