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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노래 '아리랑' 국가지정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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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아리랑이 국가지정문화제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는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이 포함됩니다.

아리랑은 앞서 지난 2012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그 동안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막혀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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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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