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상반기에 국민생활·건강, 안전과 관련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단속해 천950억 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건축자재, 식기류, 전자담배, 유아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가 천237억 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표시방법 위반이 621억 원, 오인 표시가 91억 원 어치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뒤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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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