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했다가 붙잡힌 조선족 27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한국에서 다른 조직원 A 모 씨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중국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고 지난 4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뒤 윤 씨는 조직원 A 씨를 만나 카드 복제기를 받고 당일 저녁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ATM 카드 투입구에 소형 카메라로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복제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직후 한 고객이 해당 기기를 사용했지만 복제기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던 일당은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 날 중국으로 도망갔지만 윤 씨는 20일 뒤 취업을 하러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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