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파견 해양수산부 산하 고위 공무원이 버스에서 20대 여대생을 추행하는 등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된 공직자는 22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도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기관, 중앙부처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도 파견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인 A(56·4급)씨는 어제(12일) 오후 8시부터 강릉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대생의 허벅지와 팔을 한 차례씩 만졌으며, 피해 학생의 제지에도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춘천교육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도내 모 검찰 직원 B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45분 춘천시 퇴계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B씨는 건물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B씨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말에는 만취한 40대 중반의 공무원 C씨가 춘천시의 공공음식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40대 중반의 공무원 D씨도 같은 해 2월 중순 강릉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E씨는 지난해 12월 9일 도내 모 지자체의 현지 점검 업무를 마친 뒤 같은 업무에 참여한 30대 여성 공무원과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여성 공무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처분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모두 5명입니다.
유형별로는 강간 1명, 강간 치상 1명, 성추행 및 강제추행 2명, 카메라 이용 촬영 행위 1명 등입니다.
이로 인한 징계 처분은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1명 등입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성범죄는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처벌이나 징계 수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