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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자로 '찰싹'…노예 각서 어겼다고 친구 폭행

'노예각서' 어긴 친구 폭행 고교생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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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경찰서는 '노예각서'를 만들어 이를 어긴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모 고교 3학년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께 자신이 다니는 고교 측량실 등지에서 같은 반 친구의 뺨과 머리 등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군은 지난달 중순께 측량실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 는 등 내용의 노예각서를 작성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며 30㎝ 길이 자로 피해 학생의 손가락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담임교사가 B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장난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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