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장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장 천 모 씨와 예비역 대령 우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의 대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역인 천 씨 등이 범행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심의 수준을 넘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 전 중장은 블루니어에서 2008년부터 4년 동안 회장 직함을 맡으면서,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정비원가와 전투기 예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업체 대표 박 씨의 정비대금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대표는 블루니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실제 수입하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공군 정비예산 2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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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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