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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봉고'로 단골 데려와 불법 게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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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을 짙게 한 일명 '깜깜이 봉고'로 손님들을 데려와 수도권 외곽 지역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 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 건물에서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일본 구슬치기 게임기 42대를 들여놓고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장 위치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바깥을 볼 수 없게 짙게 선팅한 일명 '깜깜이 봉고' 승합차에 단골 손님들을 태워 영업장에 데려왔다.

또 건물 입구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2대와 영업 장부를 압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외곽의 공장형 창고나 비닐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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