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해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6살 양 모 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장단기 형은 단기형을 복역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 출소 여부를 교정 당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 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15살 A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하다 A양이 4월 10일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가출한 A양을 여관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키던 이들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양 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받은 15살 허 모 양과 15살 정 모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 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 공범 26살 이 모 씨와 25살 허 모 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또 다른 공범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17살 양 모 양도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4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