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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지적장애인, 수감 100일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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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0일 넘게 수감됐던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같은 지적장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돈은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 A(2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가평에서 B(25·지적장애 3급)씨에게 흉기나 주먹을 휘두르며 현금과 금품 등 2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9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범행 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숙식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수사 초기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범행을 자백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셈입니다.

이 자백으로 인해 A씨는 이미 구치소에서 100일 넘게 보낸 상태였습니다.

A씨와 B씨는 4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함께 어울렸으며 A씨는 장애등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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