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휘장시계를 위조해 판매한 시계제작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로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2월 서울 종로구의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인쇄업자인 56살 윤 모 씨를 통해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는 도매업자를 거쳐 개당 5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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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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