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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232만 명 최저임금 못받아…사업주 처벌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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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 명에 달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해 제재받는 사업주는 위반 건수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 6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4%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2년 9천51건에서 지난해 1천64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적발한 총 1만6천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시정 조치만 내렸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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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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