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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고용해 군기 잡고 공금 횡령한 상인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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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상인들을 겁주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교사 등)로 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김 모(65)씨와 오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조직폭력배 출신의 오 씨를 관리부장으로 고용해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며 노점에 대한 기득권을 무시하고 1명당 1개의 매대만을 주도록 해 4명의 상인에게 권리금 1억4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외에도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 등으로 270여만 원을 빼앗고 1년치 판공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2천500만 원을 공금과 관리비 계좌에서 한꺼번에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인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간 수사해 김 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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