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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물렸다' 대법원 판결에 국세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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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돼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경우 종부세 환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에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취지의 판결대로라면 정부는 엄청난 환급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각에선 환급해야 할 종부세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만약 최종 판결까지 국세청이 패소하면 환급액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수는 9천600억 원이고, 지난해는 1조 3천억 원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과 고지로 이뤄지는 종부세 납부는 고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시행규칙에 따른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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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 등을 고려하면 납부액이 큰 기업 위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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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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