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증권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1단계 사업자로 1~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등의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비롯해 다섯 가지 항목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오자 증권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단계 사업 도전을 준비해온 미래에셋증권과 이베스트증권 등은 먼저 예비인가 취득을 노립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입니다.
NH투자증권도 신사업전략부를 신설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키움증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진행될 2단계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한도를 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 KDB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도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