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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출신이라고 속여 협박 성폭행…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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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신을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안업체 등에서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모 씨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테러를 진압했던 영상이라며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권총과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방식으로 두 달 여 동안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영상은 김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두려움을 갖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점과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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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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