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 대법 첫 판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국세청이 지난 2009년 이후 걷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제껏 더 낸 세금 180억 여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왔지만,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종부세법의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방식대로라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징수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은 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이렇게 기업과 일반 부동산 보유자에게서 더 걷은 세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납세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부과고지'로 세금을 낸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모두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