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10일) 자신에게 욕을 한 차량을 약 13㎞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밤 1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네거리에서부터 동광산 톨게이트까지 한 차량을 약 13㎞가량 추격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해 있는 자신에게 욕설한 피해 차주의 행위에 격분,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차주는 김씨가 운전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담배꽁초를 자신의 차량에 던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흉기를 압수하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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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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