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19명에게 총 78억 6천만 원의 배상금과 9억4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7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1인당 4억 2천만 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각각 5천만 원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의 인적배상금 신청 102건 가운데 46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38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8억 7천만 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7건에 대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은 6월 중순부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 현장상담·접수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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