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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의원, 이시정 충북지사 상대 재정신청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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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윤진식 전 의원이 이시정 충북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윤 전 의원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증거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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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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