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월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 군의 부모가 이웃주민이 테러범이라며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가족과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지난 2013년 말 재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태완 군의 부모는 태완군이 숨지기 전 이웃주민 A씨가 불렀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태완 군의 부모는 A씨를 직접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했습니다.
이에 태완 군 부모는 공소시효 도과 3일을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씨를 피의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공소시효는 도과했고, 이번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