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막걸리와 약주를 일반 식당에서도 직접 만들어 팔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5가지를 올해 내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해 손님이나 다른 음식점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약주는 막걸리의 내용물이 가라앉은 후 남게 되는 맑은 술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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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