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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뒤 현장 떠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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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운전자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옆 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받았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은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로 이 씨가 사고 발생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이 씨가 졸음을 쫓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차량이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왼쪽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렸다며, 이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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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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