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협찬품을 싸게 넘겨주겠다며 인기 가수의 스타일리스트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수억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일했던 이 씨는 일자리 없이 빚에 쪼들리게 되자 친구와 친구의 가족 등에게 인기 가수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한다고 속이며 모두 주변 사람 14명에게서 4억 8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가수 에이핑크의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연예인에게 협찬이 들어온 명품 시계나 수입차 등을 싸게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턴 가수 소녀시대가 협찬받은 잠실·서초 지역 아파트들을 싸게 넘기겠다며 수천만 원씩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주며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