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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손도끼 휘두른 5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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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술집 주인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전기난로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55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56살 여성인 주인 오 모 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기난로로 오씨의 무릎을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윤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손도끼를 사서 돌아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오 씨는 무릎뼈 인대가 손상돼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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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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